안심스크린 재질별(고탄성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설치 사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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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진테크 작성일23-02-03 14:47 조회10,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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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테크는 2018년에 안심스크린을 국내 처음 개발하고 특허 출원, 제품 디자인 출원 등을 거쳐 2019년도 부터 전국 지자체 및 고속철도, 국철 역사 등에 많은곳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1차로 고탄성 ABS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보급하면서 2차로 스테인레스 재질 안심스크린을 직접 제조,판매,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신제품의 특허는 제품의 형상 ,기능,효과 등의 신규성을 인정받아야 등록 되는것으로 이후 제작 시 재질 선택은 제품의 성능과 사업성 검토에 따라 합금이든 금속이든 플라스틱이든 개발자의 고유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것입니다.
[ 대진테크 정품 스테인레스(SUS304 헤어라인) 안심스크린 ]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대진테크에서 안심스크린을 몇 개 구매한 후 거의 비슷하게 불법 무단 카피하여 판매 및 설치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학교장터(s2b)나 각 일선 학교에 직접 방문 영업하며, 마치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 제품인양 몰래 홍보, 판매를 하는 등 심각한 특허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외 특허변리사를 통하여 그중 대표적인 업체를 형사 고소 및 판매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의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허법에 의거 특허, 의장, 상표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고 많은 노력과 고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받고 무단 복제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방어적 개념입니다.
그러한것을 몰래 복제하여 권리와 이익을 도둑질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결국 불법 모방 제품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 모두 형사 처벌과 그와 별도의 거액의 민사 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불법 모방업체의 심각한 내용을 알려주어 확인하였고 불법 모방 업체와 설치 장소 등의 자료를 알려주셔서 그와 관련된 제품 별 비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스텐,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의 재질에 관계없이 화장실 칸막이 양쪽면에 부착하고 앞면가림 보강판이 있는 대진테크 안심스크린과 유사한 제품은 거의 특허 불법 모방품입니다.
그 외 불법 모방을 회피하려고 벽면 한쪽에만 설치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 기술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대진 안심스크린은 양쪽면과 앞면을 각 연결 부속장치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감싸듯 견고하게 설치됩니다.
(대진테크 스테인레스 안심스크린도 같은 구조입니다.)
1. 칸막이 한쪽면에만 얇은 스텐이나 알미늄판으로 만들어 설치한 사진입니다.
. 대진 안심스크린은 미관이 수려하고 칸막이 양쪽면에 설치되어 청소 시 걸리적거림 없이 용이하고 청결합니다.
2-2 한쪽만 설치하면 각 칸막이 바닥 지지봉 주변과 안쪽 코너 부분 밀대 청소가 불편하고 이물질이 끼어 지저분하게 되며 시각적으로 청결하지 않습니다.
3. 대진 플라스틱 안심스크린은 고탄성 ABS 플라스틱이며 두께가 3.0 미리로 어지간한 충격에 변형이 없습니다.
더구나 칸막이 양쪽과 앞면을 튼튼한 고정 부품으로 견고히 잡아주고 양쪽 바닥면과 상부 접촉면에 실리콘 도포가 되어 물이 반대쪽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아 않아 각 칸의 청소가 쉽고 청결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범퍼를 고탄성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는 외부 충격 시 충격을 흡수하는 탄성의 힘으로 파손, 변형이 최소화되고
빗물 등 물에 자주 노출되어도 녹이나 외부 색상 등의 변형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공서, 지자체에서 많이 찾는 이유입니다.
3-1 얇은 스텐이나 알미늄 판을 접어서 한쪽에만 부착 하는것은 화장실 바닥면에 균일하게 부착이 어려워 실리콘등 고정이 어렵고 외부 충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실제 설치 현장에서는 한쪽으로 뒤집어져 있거나 휘어진 상태로 있는게 많습니다.
또한 바닥면과의 틈으로 청소 오물이 끼여 있기도 하고 덜렁거리기도 합니다.
4. 금속으로 한쪽면만을 막으며 안심스크린의 역할을 한다면 철판 두께가 최소한 스텐은 3미리 이상, 알루미늄은 5미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잦은 물청소에 맞는 녹이(부식) 발생하는 비품 스텐(SUS204계열)이 아닌 정품 스텐(SUS304)을 써야 하며 알루미늄은 표면 코팅이 되어있는 정품을 써야 얼룩처럼 보이는 부식(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부착하면 견고한 고정이 되지 않아 건들면 흔들흔들 낭창낭창합니다.
그런 결과가 바닥 청소 시 밀대 모서리만 조금 세게 부딪쳐도 변형이 올 수 있고 금속은 탄성 자체가 없기에 변형이 복원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저렇게 불법 복재하여 값어치 없게 만들어 팔면서 거기에 저런 스티커를 붙인다는것은....
남이 오랜기간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 등록하여 만든 제품을 아주 손쉽게 무단 특허 불법 모방하는 저런 분들은 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과하게 보일 수 있는 특허 불법 모방에 대한 대응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들여 형 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차라리 모방하려면 제대로 만들기라도 해야지 저렇게 조잡하게 만들어서 누굴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품 정보를 속여서 돈 받고 팔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진테크 대표 윤도영 010-3630-9100) 경북 구미소재 금오공고를 졸업하였고 고향인 충남 천안소재 (주)한성농산이라는 회사에서 과수원 농약살포차(SS기), 과일 중량선별기 등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 할때 개발실 설계 실장으로 입사한 후 농약살포자에 사용되는 현대자동차 엔진만 빼고, 농약 살포차 등 여러 장비의 모든 메카니즘, 기능, 외관 등의 개발 설계를 직접 하였고 제조업 사업 시작 후에도 현재까지 모든 자체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며 특허 보유수가 약 80여가지 됩니다.
감히 기술자라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정도에 어긋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품으로 가치가 있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왜 한쪽만 모방해도 특허 침해가 되는가 하면.
특허 권리(청구항)에서 인정받는 제품이
똑같은 모양을 양쪽면에 대칭으로 사용시 마치 거울앞에 하나를 비추면 두개가 같이 보이는 원리인 "미러링" 효과 때문에
똑같은 양쪽면의 일부인 한쪽을 무단 복재 해도 특허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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